【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진료 빨리 해주지 않는다며 병원 직원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A(29·여)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4일 0시35분께 청주시 한 종합병원에서 자신의 남편에 대한 진료가 늦어진다며 병원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경비업체 직원 2명의 뺨을 때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이 아파 응급실을 함께 찾았지만, 진료가 늦어지자 술에 취해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