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電, 노트북 할인 막다가 1.4억원 과징금

대리점에 노트북 `최저가`이하로 못 팔도록 강제
  • 등록 2010-11-07 오후 12:00:00

    수정 2010-11-07 오후 1:15:01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내 노트북 시장에서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LG전자(066570)㈜가 자신의 대리점에 노트북을 일정금액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LG전자㈜에 과징금 1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LG전자 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에 대해서도 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초까지 매월 자신의 대리점에 `최저판매가`가 기재된 가격표를 배포하고, 해당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수시로 가격비교사이트의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해 `최저판매가`이하로 판매한 대리점업자에 대해서는 노트북 출하를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장려금 지급기준인 평가등급을 강등시키겠다고 경고하는 등 제재조치를 가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LG전자㈜ 브랜드 내에서의 가격 경쟁이 노트북 제품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노트북 시장은 삼성전자(005930)㈜가 지난해 시장점유율 37%를 차지해 업계 1위를, 뒤이어 LG전자가 22.9%로 양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60% 가까이를 차지해 높은 시장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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