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LG전자㈜에 과징금 1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LG전자 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에 대해서도 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초까지 매월 자신의 대리점에 `최저판매가`가 기재된 가격표를 배포하고, 해당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LG전자㈜ 브랜드 내에서의 가격 경쟁이 노트북 제품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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