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올 유난히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여름 휴가를 앞당겨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즐거운 휴가를 망칠 수 있어 이른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행자보험을 활용해볼 만하다.
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 중 지진이나 분화, 해일 등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의 피해를 보상해준다. 과거 천재지변은 보험금을 주지 않는 면책 사유였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건 이후 대부분의 여행자보험에서 보장해주고 있다. 다만 전쟁이나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해외여행 중에서 발생한 사고로 국내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 90%, 해외에서 치료를 받으면 100%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서 등 사고별로 필요한 서류를 챙겨 보험사에 청구하면 심사 후 보험금을 준다.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해도 관련 피해를 보상한다. 또 여행 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진료비와 입원 수실비 등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여행자보험에서 보장하는 실손 의료비는 실손보험과 중복되거나 대부분이 실손 의료비를 포함한 내용으로 여행자보험을 판매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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