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화물차·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지속하며 생계형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후반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운송사업자 경유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최근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며 급등 중인 국내 경유 가격이 역대 최고가 기록도 경신했다. 사진은 13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가격 안내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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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가 경유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현재 화물차·버스,·택시·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이 감소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2001년 유류세 인상을 보조해주는 성격이다 보니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같이 줄어드는 구조여서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보조금이 리터(ℓ)당 106원, 30% 인하하면 ℓ당 159원 준다. 유류세 인하가 유가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에겐 독이 된 셈이다. 여기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싼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며 생계형 종사자의 시름이 깊어졌다 .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메워 주고 있다. 경유 가격이 ℓ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화물차 사업자들은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또는 20% 인하 때 수준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지원 제도는 경유 가격이 1950원일 때 ℓ당 50원이 지원돼 경유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지원의 실효성이 낮아서다.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들여다 보는 배경이다. 가능한 방법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ℓ당 1850원보다 낮추거나, 지원율을 기존 50%보다 상향하는 것이 언급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서 경유 유가보조금 조정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2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 차량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며 “화물 자동차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경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