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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산업연구원 홍진기 선임연구위원이 조사한 ‘해외 경제특구 인센티브 비교’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조세 제도가 한국의 제도(조세특례제한법)와 비교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관세나 법인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이 컸고 기간도 길었다.
앞서 EU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라고 밝혔다. 문제로 지적된 제도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제121조의2)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 법은 경제특구에 투자한 외국인기업에 최대 7년간 일정 비율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예를 들면 제조업 관련해 3000만달러 이상 투자 시 법인세를 5년간 100%, 나머지 2년간 50%를 면제한다.
반면 두바이, 싱가포르, 홍콩의 경제특구 인센티브는 파격적이다. 두바이는 법인세, 소득세, 수입관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최고 15년 간 법인세, 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법인세율은 18%로 한국보다 낮다. 주류, 담배, 자동차, 석유제품 외에는 수입관세가 붙지 않는다. 홍콩도 법인세율이 16.5%로 더 낮다. 관세는 0%로 무관세다. EU는 ‘저율과세 또는 무과세’, ‘제도 투명성 부족’ 이유로 한국을 조세회피처로 지정했지만, 17개국 명단에 두바이·싱가포르·홍콩은 없었다.
하지만 이 같은 현황이나 속내를 인식하고도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대상국 후보 92개국을 선정한 뒤 명단을 압축해왔다. 작년 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올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까지 뒷짐을 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범부처 대응으로 EU에 사전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조세정책을 미흡하게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 세제 지원을 폐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세제 지원을 폐지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벨기에의 EU 주재 한국대표부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비협조국(조세회피처) 명단에서 우리가 제외될 수 있도록 EU 측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다음 주로 예정된 한·EU 공동위원회 등 주요 고위급 (협의) 계기를 적극 활용해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진기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나라보다 취약한 한국의 조세감면 팩트를 적극적으로 EU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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