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대’ 실손보험 단독상품, 세제혜택 확대+방카규제 완화

'방카 25%룰' 완화 검토..소득공제도 확대 추진
홈쇼핑·인터넷·통신 등 판매 채널별 접근성 강화
  • 등록 2012-12-23 오후 12:00:11

    수정 2012-12-23 오후 12:00:11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단돈 1만 원대의 표준형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에 대해 방카슈랑스 모집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표준형 실손보험 단독상품이 실손보험 시장의 주력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위는 표준형 실손보험 단독상품 판매 추이에 따라 현행 방카 채널 모집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은행 창구에서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방카 25% 룰’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표준형 실손보험 단독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연간 낸 보험료의 120만 원까지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종전 특약형 실손보험 상품의 경우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확대한다. 보험사가 소비자 나이에 따라 높아지는 위험률 증가분을 매년 조정해 보험료에 미리 반영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홈쇼핑 광고에서는 표준형 단독상품을 반드시 비교 안내토록 했고, 인터넷 판매에서도 표준형 단독상품을 돋보이도록 화면구성을 짜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표준형 단독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안내해 언제든지 전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윤수 금융위 보험과장은 “상품 가입 때 종전 특약형 상품과 표준형 단독상품의 보험료 비교 안내를 의무화했다”며 “비급여 의료비 확인장치 등 보험금지급 관리체계 개선도 보건당국 등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