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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영장 기각 1시간만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이라며 이례적인 장문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같은 날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게 주안점이 된 것 같다”며 법원을 이례적으로 비판했고, 수사팀 관계자 역시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법원은 지금까지 ‘증거인멸 가능성’만으로 영장을 발부했는데 왜 이 대표에게만 ‘직접적 증거’를 구속영장 발부 요건으로 강화했는지 묻고 싶다”며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건 결론을 정해놓고 이유를 꿰맞추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영장심사 결과 논란마다 ‘영장 항고제’ 도입론 솔솔
이처럼 영장심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 때마다 법조계에선 ‘영장항고제’ 도입론이 슬그머니 고개를 듭니다. 영장항고제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이 곧바로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이 있듯이, 영장이 기각되면 고등법원에서 당부를 한 번 더 판단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의 원칙, 대심(對審)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선진국엔 이미 항고제가 보편적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뒤쳐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판사의 석방 명령에 대한 취소심사 규정이 있고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도 비슷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영장항고제 찬성 측은 법원마다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차이가 있고, 영장판사의 주관적 성향이 반영되는 경우가 잦다고 비판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불구속수사, 무죄추정의원칙을 너무 기계적으로 지켜 수사를 어렵게 할 때도 있다”며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으로 영장심사에 불복할 수 있지만, 검사는 이에 대응할 제도가 없어 형벌권과 범죄피해자 보호 간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피의자를 구속하는건 단순히 수사를 편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 방지, 추가 범행 방지, 피해자 보호 목적도 있다”며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영장 기준은 수사에 지장은 물론, 일반 국민의 피해로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불만있으면 재청구 하라’ vs 검찰 ‘수사현실 모르는 얘기’
이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반박합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 수사기관은 형사법상 새로운 영장 청구 사유를 추가하거나 논리를 보완해야만 영장 재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수사 현실상 쉽지 않은 문제고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된단 것입니다.
기각 판단 자체에 대한 다툼을 벌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같은 1심 법원 판사가 아닌 상급심 법원의 법관한테 심사받는 것이 더욱 객관적이란 반론도 제기됩니다.
한편, 백현동·쌍방울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접어두고, 불구속 기소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또다시 거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단 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구속영장 재판은 죄의 유무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말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영장 청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기각 결정도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영장심사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본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