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1년 휴대폰, 인터넷폰 등 첨단통신수단에 대해 법원영장을 받으면 감청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감청실행규정이 없어 혼란이 크다.
법원 영장을 받아도 감청을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감청 단계에서 매번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바른사회는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통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불법도청 사건과 같은 우려가 많아 법 개정이 어려웠다면서 하지만 최근 카카오(035720)도 입장을 바꿔 국가안보와 중범죄자 등 수사를 위한 감청영장에 응하기로 하는 등 안보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설문지는 소속 의원이 개별적으로 통비법과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을 담은 ‘질의서’와 통비법에 대한 인식을 체크하는 ‘설문지’로 이루어져 있다.
바른사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취합된 결과를 바른사회시민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양준모 사무총장은 “통비법 개정은 필수적으로 통과되어야 할 필법(必法)”이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촉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 관련기사 ◀
☞ 카톡 감청수사 협조 재개..익명화 방식이 현재로선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