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재판부(판사 정우석)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한국전력(015760)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집단소송에 대한 선고를 한다. 2014년 8월 4일 법무법인 인강이 시민 21명을 대리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지 25개월 만이다.
원고 측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이 위법하기 때문에 누진제로 얻은 ‘부당이익’ 전기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약관규제법(6조)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약관규제법(6조)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애초 1인당 8만1191원에서 133만1671원까지 부당이익 반환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원고 20명(1명 소취하)의 청구 금액을 10원으로 모두 통일했다. 원고 측은 1인당 부당이익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한전의 협조를 얻지 못하자 신속한 판결을 위해 청구 금액을 바꿨다.
곽상언 변호사는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국민에게 반납하고 앞으로는 위법한 누진제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지 말라는 게 원고 요구의 핵심”이라며 “나머지 7건의 유사 소송도 올해 안에 전부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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