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선고 임박]①42년 묵은 누진제, 법정에 서다

22일 '전기요금 부당이익 반환청구' 판결
한전 상대 누진제 위법성 판단하는 첫 선고
원고측 "누진제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 끝내야"
7개 유사 소송, 당정 누진제 개편에 영향줄듯
  • 등록 2016-09-18 오전 7:00:00

    수정 2016-09-18 오전 8:23:2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추석 이후 주택용 누진요금제 이슈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법원은 오는 22일 누진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선고를 내린다. 42년 전 도입된 누진제의 위법성을 가르는 첫 판결이다. 재판 결과는 잇따른 유사 소송과 누진제 개편안을 준비 중인 정부 정책 향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재판부(판사 정우석)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한국전력(015760)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집단소송에 대한 선고를 한다. 2014년 8월 4일 법무법인 인강이 시민 21명을 대리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지 25개월 만이다.

원고 측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이 위법하기 때문에 누진제로 얻은 ‘부당이익’ 전기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약관규제법(6조)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약관규제법(6조)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돼 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의 누진요금제를 적용한다.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나뉜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한전 추산)다. 원고 측은 실제 피해 분석 결과 누진율이 41.6배로 가파르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애초 1인당 8만1191원에서 133만1671원까지 부당이익 반환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원고 20명(1명 소취하)의 청구 금액을 10원으로 모두 통일했다. 원고 측은 1인당 부당이익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한전의 협조를 얻지 못하자 신속한 판결을 위해 청구 금액을 바꿨다.

곽상언 변호사는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국민에게 반납하고 앞으로는 위법한 누진제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지 말라는 게 원고 요구의 핵심”이라며 “나머지 7건의 유사 소송도 올해 안에 전부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전 측은 전기공급 약관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적법한 인가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또 주택용 전기요금이 OECD 평균보다 저렴하고 대다수 가정에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산업부와 한전 등이 참여하는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는 올 여름철 여론 등을 반영해 오는 11월까지 누진제 개편안을 만들 예정이다.

전기 소비량에 따른 누진제 요금 현황.(출처=한전,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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