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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100m를 더 가서야 멈췄고 구호 조치는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으며 경찰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홀로 자녀를 키워오던 50대 배달원이 사망한 가운데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안 씨가 1차 사고 후 도주 중 낸 사고로 조사됐다.
검찰은 안 씨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분석,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추가 확보·분석, 목격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피해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탄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받았고, 피해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안 씨의 차량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으며 대검찰청의 ‘상습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 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몰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사망, 도주사고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피해유족과 탄원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