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안고 ‘멀뚱’...‘만취’ DJ, 1차 사고 후 도주 중이었다

배달원 사망사고 10분 전, 중앙선 넘어 사고
검찰, 블랙박스 및 사고 현장 분석으로 확인
  • 등록 2024-02-27 오전 5:54:12

    수정 2024-02-27 오전 5:54:1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 운전 중 배달기사를 사망케 한 DJ가 1차 사고 후 도주 중에 이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0대 여성 DJ 안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으로 구속기소했다.

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100m를 더 가서야 멈췄고 구호 조치는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으며 경찰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홀로 자녀를 키워오던 50대 배달원이 사망한 가운데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안 씨가 1차 사고 후 도주 중 낸 사고로 조사됐다.

1차 사고에서 안 씨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 사고는 불과 십여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검찰은 안 씨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분석,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추가 확보·분석, 목격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피해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탄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받았고, 피해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안 씨의 차량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으며 대검찰청의 ‘상습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 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몰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사망, 도주사고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피해유족과 탄원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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