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26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범죄수익금 약 1억604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인정할 지 여부였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제외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만 인정됐을 때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 정도일 것`이라는 법조계 내 예측이 팽배했기 때문. 그러나 재판부는 “박사방은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 목적으로만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장발의 더벅머리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조주빈은 재판부 선고를 듣고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태평양` 이모(16)군은 범행 당시 만 15세인 점이 고려돼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 받았다. 또 조에게 살인을 청부한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는 징역 13년을,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29)씨는 징역 15년을, `오뎅` 장모(41)씨는 징역 7년을, `블루99` 임모(34)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박사방 피해자 중 한 명은 입장문 대독을 통해 “오늘 선고가 끝이 아님을 안다. 공범들 사건은 진행 중이고, 몇몇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공범들에게도 엄벌을 내려주고 이런 사회악적인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