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상파·종편·유료방송 평가시작..재허가에 반영

방통위, ‘2019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 의결
법령 위반 시 총점에서 직접 감점..기준 세졌다
  • 등록 2020-04-30 오전 7:25:22

    수정 2020-04-30 오전 7:45:4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2019년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19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29일 의결했다.

2019년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로 총 157개 사업자(367개 방송국)다.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다.

내용영역의 평가항목은 프로그램 질,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자체심의 및 공정보도 위원회 운영현황,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현황, 시청자 의견반영 여부 등이다.

편성영역의 평가항목은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어린이 프로그램, 장애인시청지원 프로그램, 재난방송, 공익광고, UHD 프로그램 편성 등이다.

운영영역의 평가항목은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인적자원 개발 투자,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장애인·여성 고용,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개인정보보호 등이다.

올해 방송평가는 2018년 12월에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매체별 총점은 지상파TV-중앙 700점, 지상파TV-지역 및 종편PP 600점, 케이블TV(SO)·위성·보도 홈쇼핑PP 500점, 지상파라디오 및 DMB 300점이다.

법령 위반 시 총점에서 직접 감점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첫째, 법령 위반 등 위반 건당 감점으로 평가되는 항목의 경우, 기본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총점에서 직접 감점하고, 최대 사업자군 총점의 10%까지 감점한다.

둘째, 외주제작 인력 안전강화 및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독립창작자 간 상생강화를 위해‘상해·여행자보험 가입 여부’와‘상생협의체 운영 적정성’평가 항목이 추가됐다.

셋째, 2017년 5월 UHD 프로그램 본방송이 시작됨에 따라‘UHD 프로그램 편성’평가 항목과 재난방송 의무편성사업자인 SO와 위성 방송사업자에 대한‘재난방송 편성’평가 항목이 신설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에 방송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부터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진행한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며,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지상파TV, 종편PP 등 40%)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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