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 남영건설에 1억여원 시정명령

하도급법 위반 적용..위탁업체에 미지급 대금 지급명령
  • 등록 2016-03-30 오전 6:00:00

    수정 2016-03-30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도 위탁업체에 대금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2422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남영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남영건설은 익산문화관리(주)가 발주한 익산복합문화센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건설 공사 중 건축음향 공사, 수장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그러나 남영건설은 수급사업자가 재작년 8∼12월 중에 시공한 추가공사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1억2422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남영건설은 지난해 5월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한 뒤에도 ‘수급사업자와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았을 경우 준공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하도급법(13조 3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신욱균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와 정산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설업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하도급업체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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