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보호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0-04-30 오전 6:50:46

    수정 2020-04-30 오전 6:50: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29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을 착취한 영상물을 제작해 해외 메신저를 통해 유통하고 경제적 수익을 취하여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폐쇄성이 높은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등 지능화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더 악성화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불법유해정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방통위는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치정보 기반의 스타트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유리천장이 없는지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통신사와 이용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자문단 참여와 법률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법률지원을 하는 등 인권보호에 앞장서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단 한명도 피해 받지 않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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