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뒷돈' 무역보험公 직원 징역 4년 확정

  • 등록 2016-02-11 오전 6:00:00

    수정 2016-02-11 오전 6: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 허모(53)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사 중견기업부장으로 근무한 허씨는 2012년 11월과 이듬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박홍석 모뉴엘 대표에게서 회사의 보증 총액을 늘려주는 등 대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총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