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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에너지 공기업은 2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기업·협력업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공공기관 선금활성화 이행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합의한다. 선금 지급률은 지난해 약 11% 수준에서 70%까지 확대하고 공기업별로 자체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참여 기관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동서·서부·남부·중부발전, 한전KPS, 한전KDN,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전기안전공사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2만6000개 업체의 자금 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14개 에너지 공기업의 올해 총 계약규모 16조2000억원 중 올해 상반기 안에 최대 11조3000억원 집행이 예상된다.
대기업은 지급받은 선금을 협력업체에게 15일 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선금 지급 시 기업의 행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법령에 규정한 서류만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행보증증권 수수료가 증가하는 부담을 고려해 신청 여부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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