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공기업, 선금지급 확대.."2만6000개 기업 혜택"

선금활성화 이행협약식..지급률 11%→70%로
산업부, 민간기업 애로사항 접수해 공기업에 조치
주형환 장관 "기업에 도움되는 일은 하루빨리 개선"
  • 등록 2016-03-22 오전 6:00:00

    수정 2016-03-22 오전 6:00:00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체결하는 모든 계약의 선금 지급률을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비롯해 2만6000개 민간기업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14개 에너지 공기업은 2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기업·협력업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공공기관 선금활성화 이행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합의한다. 선금 지급률은 지난해 약 11% 수준에서 70%까지 확대하고 공기업별로 자체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참여 기관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동서·서부·남부·중부발전, 한전KPS, 한전KDN,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전기안전공사 등이다.

그동안 계약예규 등 법령에 최대 70%까지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공기업은 외부감사 우려, 인식 부족 등으로 선금 지급에 소극적이었다. 산업부는 지난 9일 주 장관 주재 투자 간담회에서 ‘선금지급 활성화’를 요청한 한 민간기업 임원의 애로사항을 접수, 2주 만에 이 같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2만6000개 업체의 자금 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14개 에너지 공기업의 올해 총 계약규모 16조2000억원 중 올해 상반기 안에 최대 11조3000억원 집행이 예상된다.

대기업은 지급받은 선금을 협력업체에게 15일 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선금 지급 시 기업의 행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법령에 규정한 서류만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행보증증권 수수료가 증가하는 부담을 고려해 신청 여부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형환 장관은 “아무리 작은 과제라도 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면 하루 빨리 고치겠다”며 “제도와 규정이 마련돼 있더라도 관행, 행정 편의주의로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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