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에 따르면 미 제4순회 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간) 듀폰이 아라미드 섬유 생산과정에서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토록 판결했다.
듀폰은 지난 2009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 항소법원은 “1심에서 코오롱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배제됐다”며 만장일치로 1심 판사를 교체해 다시 재판하도록 판결했다.
코오롱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1심 재판 당시 배제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어 보다 공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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