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후 학사 운영…①등교원칙 ②학원 편법수강 지양 ③마약교육 강화

교육부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 운영’ 지원계획 발표
“학사 내실화 위해 등교 원칙, 편법 학원 수강 지양”
교과수업·창체 등 활용 마약·도박 예방 교육 강화도
수능 이후 학교 현장 적용될 학사 운영 방향 제시
  • 등록 2023-11-07 오전 6:00:00

    수정 2023-11-07 오전 10:42:3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오는 11월 16일 수능 이후 학교 현장에 적용될 학사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학년말 느슨해지기 쉬운 학사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등교 원칙을 세우고 입시학원 편법수강은 지양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대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지난 4월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 주의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 운영 지원계획’을 7일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별로 수능 이후의 학사 운영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교육부가 제시한 방향을 참고해 계획을 수립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올해 수능 이후 학사 운영 방향은 크게 △등교수업 원칙 △입시학원 편법수강 지양 △마약·도박 예방교육 강화 등 3가지다.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되 교육청 지침과 학교별 계획에 따라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교육부는 실기·면접·논술 등 대입 준비를 위한 입시학원 편법수강은 차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학별 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학원 수강에 대해 출석으로 처리해주는 편법적 학사 운영을 지양해 달라는 지침인 셈이다. 또한 학년말 학사 운영 내실화를 위해 원격수업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과수업이나 창의적체험활동(창체) 시간에는 마약·도박 예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체육·보건 수업이나 창체활동 등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기 쉬운 마약·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해달라는 요구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각 시도교육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예컨대 마약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교육 콘텐츠를, 금융사기 예방 교육은 금융감독원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식이다.

각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세부 교육 프로그램은 171개로 전년(80개)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마약·도박 교육 외에도 학교 현장에선 △금융·경제·부동산 △장애인식·정보보호 △법·선거·인권 △통일·보훈·독도 △환경·지속가능발전 △자기계발·진로체험활동 △대학연계 탐방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께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한 수능 이후 학년말 교육활동 중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6일 수능 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하고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학사 운영 지원계획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체험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가 학년말에 활용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각종 사고 예방, 학생 활동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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