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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천지예수고 대구교회 측이 방역당국에 일부를 누락한 교인 명단을 제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재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초기였던 지난 2020년 2월 19일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교인이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됐다.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자들과 그 접촉자들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폭발적으로 확산했다.
검사는 이같은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대구시장과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점, 일부를 제외한 교인명단을 제출함으로써 위계를 이용해 질병관리본부 및 대구시의 역학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 등이 공소사실의 요지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위반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