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민병철교육그룹이 역삼세무소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4898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민병철교육그룹은 필리핀의 한 교육업체로부터 전화영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민병철교육그룹이 전화영어 수강생을 모집·관리하고 실제 전화영어 서비스는 필리핀 업체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민병철교육그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필리핀 법인이 수강생 등에게 직접 전화영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민병철교육그룹에 제공한 것”이라며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