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리핀 전화영어 사업, 국내 사업장 없으면 과세 대상”

민병철교육그룹, 부가세 취소 해달라 소송
  • 등록 2016-02-22 오전 6:00:00

    수정 2016-02-22 오전 6:00:0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이라도 국내에 별도의 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민병철교육그룹이 역삼세무소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4898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민병철교육그룹은 필리핀의 한 교육업체로부터 전화영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민병철교육그룹이 전화영어 수강생을 모집·관리하고 실제 전화영어 서비스는 필리핀 업체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4년 세무당국은 민병철교육그룹에 “필리핀 업체와 맺은 전화영어 용역에 대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라”며 4898만원을 징수했다. 이에 불복한 민병철교육그룹은 “학원 등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법 3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전화영어용역을 제공받는 민병철교육그룹이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민병철교육그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필리핀 법인이 수강생 등에게 직접 전화영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민병철교육그룹에 제공한 것”이라며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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