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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바탕으로 유 의원이 추산한 올해 서울시 주택 소유자는 253만7466명이다. 2017∼2020년 주택 수 평균 증가율과 주택 수 대비 주택 소유자 수 비중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서울의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비중은 18.6%다. 올해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약 5명 중 1명은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서울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이 15.2%로 1년 만에 3.7%포인트 상승했고, 급기야 올해는 2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유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에만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인데 감면 혜택에는 세대별 기준을 적용해 1세대 1주택자에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려줬다. ‘1세대 1주택’과 ‘1인 1주택’ 간의 세금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분류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단순히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인데,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한다. 예를 들어 한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주택을 한 채씩 보유했을 경우 이들은 각각 1주택자가 되지만, 1세대 1주택자로 묶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