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가 오는 6월 30일까지 2000여명의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전원 계약 해지(정리해고)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현대차가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기관과 상관없이 언제나 해고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회사측도 고용의제 대상 확대에 대한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약해지 후 다시 재계약 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리해고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정리해고 방침 또한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 혹시라도 해당이 됐을 때를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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