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英서 LCD 담합 무효화 소송 패소

가격담합 혐의 인정..노키아 승소
  • 등록 2012-03-24 오후 2:42:37

    수정 2012-03-24 오후 2:42:37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히타치유럽이 노키아를 상대로 영국 법원에 낸 LCD 가격담합 소송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런던 법원은 삼성전자와 히타치의 가격담합 혐의를 인정, 노키아의 손을 들어줬다. 노키아는 지난 2009년 삼성전자와 히타치를 상대로 미국과 영국 법원에 가격담합 피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노키아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가격담합 행위를 막기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샤프 등 5개 LCD 제조업체들은 지난 2010년에도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6억489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5억386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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