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NO" "파업기간 임금 달라"..역주행 현대·기아차 노조

현대차·기아차 노조, 모두 파업결의
금호타이어 노조, 36일째 전면파업
순이익 배분·파업 때 임금보전 등 무리한 요구
  • 등록 2015-09-18 오전 4:00:00

    수정 2015-09-18 오전 4: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최근 노사정이 진통 끝에 노동개혁을 위한 대타협안을 내놓았지만 국내 자동차업계 및 타이어업계 노조들은 거꾸로 자기이익만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한 파업결의를 한 데 이어 16일 기아차 노조가 파업안을 가결시켰다. 기아차 노조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만약 올해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12년부터 4년 연속으로 파업을 벌이게 되는 셈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15일 △기본급 7만9000원(호봉승급분 포함·영업직 별도 논의) 인상 △성과금 300%+2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사측의 일괄제시안을 거부했다. 현대차 노조는 현재 주중잔업과 주말특근을 거부하는 상태로 1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실제 파업돌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대차 노사와 기아차 노사는 모두 26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 전에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가 임금 상승분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두고 이견이 커 기한 내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대차 및 기아차 노조는 모두 올해 임금상승분으로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최대한 잘 조율해서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르노삼성차와 쌍용차, 한국GM의 경우 노사가 쟁의없이 올해 임단협을 순조롭게 타결해 대조를 이룬다. 르노삼성의 경우 차업계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화제가 됐다.

타이어업계에선 지난달 17일 시작한 금호타이어 파업이 한달을 넘었다. 17일 기준 노조는 총 36일간 파업(부분파업 4일·전면파업 32일)을 이어가 1960년 회사 창립 이래 최장기간 파업기록을 쓰고 있다. 사측도 지난 6일 단행한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올해 임금인상분 등에선 일부 의견접근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노조가 요구하는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깨고 파업기간 임금의 일부 보전을 주장한 가운데 사측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매출손실액은 1300억원대에 이르고 근로자 임금손실도 1인당 평균 350만원을 넘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회사가 지난해 말 5년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졸업하자 그동안의 임금동결을 이유로 △임금 8.3% 정률인상 △지난해 경영성과금 배분 등을 요구했고 결국 파업에 들어갔다.

경쟁사인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올해 임단협을 무리없이 마쳤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노측과 사측이 서로 양보를 해야 하는데 (노조의) 임단협 조건을 보면 고용세습과 당기순이익 배분 등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에도) 나는 따로 놀겠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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