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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아들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부대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아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국가유공자란 대한민국의 제도상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적용 대상자로서 규정한 자를 뜻한다. A씨의 경우 순직군경에 해당할 수 있다. 순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아들은 직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만,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참고하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갑자기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보인다”며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원인이 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인이 쓰러진 후 부대 간부 등이 보다 적절하게 진단·처치했다면 사망에 이르진 않았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국가유공자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인정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