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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회생법원은 비엔에프씨가 신청한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간이회생절차란 부채금액이 30억원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회생절차 가결 요건을 완화해 절차의 신속성을 더한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은 내달 8일까지의 회사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과 주식을 신고받는다.
‘셰프의 국수전’은 바인에프씨가 지난 2011년 국수를 주요 상품으로 구성해 론칭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한때 신촌, 코엑스 등 전국 주요상권에서 41개 매장을 운영했으며 동남아시아 3개국(필리핀·홍콩·싱가포르)에도 진출했다. 2014년에는 육개장에 대한 R&D에 착수, ‘국수N육개장’이란 브랜드를 만들기도 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2년 연속 한국프랜차이즈 대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외 진출 매장도 모두 철수했으며 41개에 달하던 국내 매장도 21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말부터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과 이자 4억2500만원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외식 프랜차이즈가 시장에서 퇴출하고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높아진 인건비 부담으로 회생절차를 고려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