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공약(空約) 홍수]①재원계획 없는 선심성 공약들

본지, 4·29 재보선 출사표 후보들 주요 공약 분석
17명 중 4명만 제시된 공약에 맞춰 재원계획 명시
  • 등록 2015-04-21 오전 6:10:55

    수정 2015-04-21 오전 6:10:5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흐름. 중앙선관위 제공


선거공약은 유권자를 위한 선물이 아니다. 혈세를 통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제안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약은 공적계약으로 불린다. 선거는 후보가 공약을 통해 대의를 위임받는 절차인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당연시되고 있다. 이번 4·29 재보선은 어떨까. 이데일리가 각 후보들의 공약 실상을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4·29 재보선에 출사표를 던진 각 후보들은 최근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협약을 했다. 매니페스토는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 등을 갖춘 선거공약을 말한다. ‘무엇을 하겠다’를 넘어 ‘어떻게 하겠다’를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매니페스토는 여전히 말 뿐이었다. 이번 재보선 후보 중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유권자에 밝힌 인사는 전체의 24%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니페스토가 사라진 자리에는 ‘지역일꾼론’ ‘정권심판론’ 등 구호만 난무했다.

이데일리가 21일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서울 관악을(6명) △인천 서·강화을(3명) △경기 성남중원(3명) △광주 서을(5명) 등 후보 17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4명만 공약 소요예산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명시했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 관악을의 경우 6명 모두 두루뭉술한 공약을 발표했다. 인천 서·강화을 역시 신동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외에는 재원계획이 명확하지 않았다. 경기 성남중원(정환석 새정치연합·김미희 무소속 후보)과 광주 서을(천정배 무소속 후보)에서는 1~2명 정도만 공약가계부를 충실히 써냈다.

모 선거캠프 관계자는 “각 후보마다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재원이 너무 많이 들면 오히려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면서 “하지만 재원계획이 없으면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점은 명백하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선거 공약가계부 의무화에 있어 열외다. 집행권을 가진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제66조에 의해 선거 때마다 재원조달방안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하지만, 의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 선언성 구호만 공약으로 제시한다고 해도 불법은 아닌 셈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6조에 의원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재원계획이 빠지면 공약이 아니라 슬로건에 불과하다”면서 “국회의원도 재원조달방안 의무화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타당성 검증이 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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