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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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현행법상 제천 화재건물에 피난기구인 완강기가 총 6대 설치됐어야 했지만 4대나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완강기는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를 가리킨다.
24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천 화재건물에는 완강기가 2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완강기를 지상 1층과 2층을 제외한 3층부터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설치개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구(소방청 고시, 행정규칙)’에 따라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지상 8층까지 있는 해당 건물에는 3층부터 8층까지 총 6대의 완강기가 설치됐어야 하지만 4대가 부족했던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전국 단위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피난기구 등 소방설비들의 설치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완강기 설치기준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