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동차상해 실제손해액 산정 시 보험금 청구 소 자체는 제외”

보험사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 소송도 실제손해액 산정에 포함되는지 쟁점
1·2심 “특별약관 중 보험금 청구 소도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 해당”
대법, 파기·환송…"자동차사고 피해 손배 청구 등 별개 소 제기된 경우를 의미"
  • 등록 2023-07-02 오전 9:00:00

    수정 2023-07-02 오전 9: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그 자체가 자동차상해 실제손해액 산정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보험자인 A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27일 충북 제천시 소재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미끄러지면서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한 탓에 중상을 입게 되자, 합계 약 19억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보상 한도액인 5억원을 청구했다.

A씨의 배우자는 2017년 7월 4일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는 A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사망 및 상해의 경우 보상한도 5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용되던 보험회사의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의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그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되 보험금은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 등과 같이 계산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실제손해액은 △보험약관에 첨부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A씨 측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만큼 민사소송의 일반적 손해계산 방법을 통해 산정한 금액을 손해액(15억4000만원)으로 봐야 하므로 5억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회사는 특별약관에서 실제손해액은 상해 보험금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일 뿐이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특별약관의 해석상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도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제손해액’은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으로서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이전의 금액’을 의미한다”면서 “A씨의 손해액은 위자료를 제외하더라도 보상한도액 5억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보험금으로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특별약관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해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관해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보험자는 물론 그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수소법원도 어떠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과실상계’는 통상 가해자나 배상책임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보상한도’는 이미 보험계약에 내재된 개념”이라며 “즉, ‘과실상계’나 ‘보상한도’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등 별개 소송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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