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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항공사마다 항공권 가격을 측정하는 기준이 다르다. 왕복을 기준으로 티켓 가격을 매기는 항공사는 왕복이 싸다. 편도를 기준으로 하는 항공사는 그 반대다.
국적기 중에서는 대한항공(003490)과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아시아나항공(020560)은 국제선에서 왕복을 기준으로 티켓을 판매한다. 국내 최대 LCC인 제주항공(089590)은 편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에어부산은 지난 2월부터 국제선 온라인 운임 체계를 기존 왕복 기준에서 편도 기준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외항사를 선택했다면 서울에서 베이징을 가는 편도표를 좀 더 구매할 수 있겠다. 그러나 늘 예외는 있는 법. 중국 항공사 입장에서 해당 노선의 수요가 늘 충족된다면 이 편도표 가격은 떨어질리 만무하다.
이렇게 비행기 티켓의 가격 형성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때로는 왕복이 편도보다 저렴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형평성을 위해 편도가격을 왕복보다는 저렴하게 유지하려고 하지만 얼리버드 항공권 프로모션 등으로 왕복 가격이 저렴해 질때도 간혹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부터 국제선 항공권을 예약하고 탑승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1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에어부산은 이달부터 노쇼 승객에게 5만원을 부과한다. 제주항공과 진에어도 국제선 예약부도 승객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내년 8월부터 마일리지로 국제선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좌석 업그레이드를 한 뒤 예약을 변경하면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