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 정부를 ‘국민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을 적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국제형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R2P는 한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집단학살, 인종청소, 전쟁범죄, 반인도범죄를 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R2P는 2005년 9월 제 60차 유엔총회서 열린 191개국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유엔 안보리는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학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R2P를 처음 적용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처럼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에선 외면당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심하고 창피한 일이다. 위원회의 보고서에 적시됐듯이 북한 주민들은 현재 최악의 인권 유린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눈을 감는다면 국제사회에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북한 주민들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한시바삐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