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는 북한인권법 제정 속도내라

  • 등록 2014-02-18 오전 7:00:00

    수정 2014-02-18 오전 7:00:00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어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반인도 범죄’라고 결론을 내린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해 3월 21일 만장일치로 설립을 결의한 이후 1년에 걸쳐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살해, 노예화, 고문, 투옥, 성폭행, 강제 낙태, 강제적 이동, 강제실종, 정치·종교·민족·성별에 따른 박해 등 인권 탄압 사례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한국·일본인의 광범위한 납치 등 다수의 범죄 증거를 제시하고 북한의 이른바 성분 제도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처형도 거론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 정부를 ‘국민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을 적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국제형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R2P는 한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집단학살, 인종청소, 전쟁범죄, 반인도범죄를 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R2P는 2005년 9월 제 60차 유엔총회서 열린 191개국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유엔 안보리는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학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R2P를 처음 적용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침해와 같은 심각한 반인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중국 등에 대해서도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준수와 탈북자 보호 등을 촉구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처럼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에선 외면당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심하고 창피한 일이다. 위원회의 보고서에 적시됐듯이 북한 주민들은 현재 최악의 인권 유린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눈을 감는다면 국제사회에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북한 주민들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한시바삐 제정해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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