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대상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3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노사 합의가 원활히 진행돼 도입 시점이 확정된 곳은 3일까지 한 곳(한국마사회)에 불과했다. 사측 관계자들은 노조 반발을 1순위 난제로 거론했다. A 공기업 관계자는 “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핵심 고민”이라며 “교섭권을 가진 산별노조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 개별 노조 지부를 상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더군다나 ‘저성과자 퇴출제’까지 거론되면서 노조 반발은 더욱 거세진 상황이다. 지난달 18일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 향상 지원 권고안’을 의결하고 연내에 저성과자 퇴출 규정을 제정·시행하도록 했다. B 공기업 관계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성과자 퇴출제까지 거론되다 보니 노사 협상이 꽉 막혔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 선도기관? 정부서 일방 발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시스템이 우선 마련돼야 하지만 현실은 딴판인 상황이다. 상당수 공기업이 직원들에게 적용할 성과평가 제도를 아직 완비하지 못했다. 실적을 평가하기 어려운 직군의 경우 성과평가를 어떻게 도입할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D 공기업 관계자는 “발전소 등 설비를 운전하는 직군의 경우 협업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 간 경쟁하듯이 성과평가를 할 경우 생산적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직군 간 차별화 된 성과평가 시스템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 공기업 관계자도 “급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도 설계를 문제 없이 할지가 관건”이라며 “제도 설계 이후 직원들의 공감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도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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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공기업 관계자는 “어떻게 개선할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작정 성과시스템을 도입하면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역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현재처럼 기관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과연봉제를 직원까지 확대해 도입할 경우 제대로 된 운영방식부터 갖춰야 후유증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성과연봉제를 처음 도입했을 때 철밥통이 금방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며 “제도와 다른 현실, 기관들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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