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도시바와 샌디스크의 소송이 SK하이닉스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 진행과 배상 금액 관련 시장의 우려는 지나치다”고 분석했다. 이번 소송제기는 메모리 경쟁업체의 SK하이닉스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손해 배상 관련 법정 공방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고, 기술의 불법 취득과 SK하이닉스가 해당 기술을 적용하고 수익을 낸 점에 대해서 입증 책임은 도시바와 샌디스크 측에 있다”며 “또한, 2007년 SK하이닉스는 도시바와 메모리 관련 기술에 대해 특허공유(크로스라이센스) 협약을 맺고 제휴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유출을 의심받는 해당 직원은 2008년 샌디스크에서 SK하이닉스로 이직했고, 이미 2010년 SK하이닉스에서 퇴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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