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해법, 노사정 대타협 필요하다

  • 등록 2014-12-31 오전 6:00:00

    수정 2014-12-31 오전 6:00:00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에서 제시한 정부 종합대책이 오히려 논란만을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논란을 야기하는 핵심이다. 근로 경력이 길어지면 전문성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은 “비정규직 기한만 늘릴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비정규직의 사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중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사실만 바라본 결과로 나온 방안이다. 사용주가 비정규직을 쓰다가 4년 기간을 코앞에 두고 해고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4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당사자의 기대는 물거품으로 끝나버리기 십상이다. 계속 ‘미생’(未生)으로만 겉돌게 될 뿐이라는 얘기다.

현행 제도에서도 2년 기간을 채우기 직전에 해고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대략 70% 정도에 이른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80% 정도로 비율이 더 올라간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그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당사자들의 실망감만 키우게 될 뿐이다. 그나마 2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대상자에 있어서도 기회를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경영계의 요구도 이러한 방향과는 상반된다. 정규직에 있어서도 해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그동안의 일관된 요구다. 새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연령 기준으로 제시한 35세라는 나이가 각 개인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라는 점에서도 좀더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면 일정 부분 정규직의 양보가 따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영계가 요구하듯이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결국은 상생(相生) 노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의미의 노사정 대타협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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