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투모로CC 대표이사는 18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10여년간 신한은행과 주거래은행 관계를 맺어 오면서 연체없이 이자도 꼬박꼬박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에서 (우리가) 부실기업이라 이야기하면서 기업활동이 어려워졌다"며 "전날(17일) 이 행장 개인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307조)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 6조) 위반 ▲은행법(21조, 66조) 위반 등 3가지 고소 사유를 밝혔다.
또 지난 2006년2월 금강산랜드에 228억원, 2007년 10월 투모로에 210억원을 불법대출했다고 밝히는 등 은행 거래 고객인 두 회사와의 세부 거래 내역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
현행 은행법 21조와 66조에 따르면 은행의 임직원이나 과거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자료를 외부에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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