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연봉제]공기업-공무원 '엇갈린 잣대'

공기업, 올 상반기 직원 70%까지..연내 직원 퇴출제
공무원, 연말까지 15%까지..고위직만 퇴출제
  • 등록 2016-04-04 오전 6:05:00

    수정 2016-04-04 오전 6:39:1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시기를 놓고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원 간에 격차가 커 뒷말이 나오고 있다. 둘다 민간기업처럼 실적을 평가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제도 도입 양상은 달라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86곳의 2급 이상 간부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4급 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 시기는 공기업은 올 상반기,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다. 적용대상 규모는 현행 7%에서 70%(12만명)로 늘어난다. 성과연봉 비중은 공기업의 경우 20~30% 수준이다.

반면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국가직)의 경우 그동안 4급(과장급) 이상에 적용했던 성과연봉제는 연내 5급(사무관)까지 확대한다. 도입 시 적용대상은 4.5%(6650명)에서 15.4%(2만2600명)로 늘어나는데 그친다. 6급 이하 일반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은 현재 없다. 성과급 비중은 2020년까지 고위공무원은 7%에서 15%, 과장급은 5%에서 10%로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성과가 미흡한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제의 경우도 양측이 대조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18일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 향상 지원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총 120개 기관은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규정을 연내 완비해 시행해야 한다. 3회 연속 저성과자로 지정되면 직위해제 조치를 받고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면직 조치를 받게 된다.

공무원의 경우 능력·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에 한정해 교육 등을 거쳐 퇴출하는 방안이 연내 시행됐다. 고위공무원단에 우선 적용하고 과장급에도 적용하기로 했지만 과장급 적용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2006년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저성과자로 퇴출된 사례는 없다. 사무관 이하 일반 직원에 대한 퇴출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개혁의 주체인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개혁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처 관계자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 인사관리를 차등화하는 성과주의 공직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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