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86곳의 2급 이상 간부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4급 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 시기는 공기업은 올 상반기,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다. 적용대상 규모는 현행 7%에서 70%(12만명)로 늘어난다. 성과연봉 비중은 공기업의 경우 20~30% 수준이다.
반면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국가직)의 경우 그동안 4급(과장급) 이상에 적용했던 성과연봉제는 연내 5급(사무관)까지 확대한다. 도입 시 적용대상은 4.5%(6650명)에서 15.4%(2만2600명)로 늘어나는데 그친다. 6급 이하 일반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은 현재 없다. 성과급 비중은 2020년까지 고위공무원은 7%에서 15%, 과장급은 5%에서 10%로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무원의 경우 능력·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에 한정해 교육 등을 거쳐 퇴출하는 방안이 연내 시행됐다. 고위공무원단에 우선 적용하고 과장급에도 적용하기로 했지만 과장급 적용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2006년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저성과자로 퇴출된 사례는 없다. 사무관 이하 일반 직원에 대한 퇴출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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