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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2020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등 2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SBS와 KBS2에 조건을 달았다.
심사 결과, 650점 미만인 KBS 제2DTV방송국, SBS DTV방송국 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3년을 부여했다. 나머지 방송사들은 대부분 4년을 받았다. 650점~700점 사이인 대구문화방송㈜ UHD방송국 등 9개 방송국도 3년을 받았다.
또한 KBS제2DTV방송국, SBSDTV방송국 2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 대상에 해당해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12월 14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SBS는 방송광고 등 관련 법령 위반 과다, 투자효율성을 우선시하여 콘텐츠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 등 재허가 평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청문과정에서 자체 심의기준 강화 및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등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KBS2, 공공성, 공익성 제고 계획 마련해야
KBS2는 방송평가 점수가 낮고 방송법령위반 감점이 많았는데 청문과정에서 방송평가 미흡사항인 ‘시청률 낮은 시간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편성’,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미흡’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KBS2TV가 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을 통한 공영방송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다만, 방송평가 미흡 항목 개선계획의 충실한 이행, KBS제2DTV 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 확보 계획 제출 등을 관련 조건으로 부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