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최근 국회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폐지론에 불을 다시 당겼다. 앞으로 여소야대 국회에서 얼마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검찰의 수사권 확대에 대한 판단,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입장이 최종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 고발 1.5% 불과..野 “대기업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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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공정위가 고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가 처리한 4079건(2014년 기준) 사건 중 검찰 고발로 이어진 경우는 62건(1.5%) 수준에 불과했다. 더민주, 시민단체 측은 “전속고발권이 대기업의 면죄부로 이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중소기업과 만나 각각 “대기업의 불공정한 경쟁을 바로 잡아야 한다”, “불공정 거래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이 제일 큰 문제”라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을 내려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한정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왔다.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이뤄진 고발요청권은 13건(중소기업청 9건, 조달청 3건, 검찰 1건)뿐이다. 고발요청권 제도가 실효성을 의심 받는 이유다.
검찰 “공정위 반성해야” Vs 공정위 “기업 활동 위축 불가피”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건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고발요청권을 부여 받았지만 민간 업체를 감사할 권한이 없어 고발까지 갈 물증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일반 기관이나 단체보다는 수사권을 가진 경찰, 검찰에 고소·고발이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문제가 생긴다”며 소송 남발로 인한 후유증을 우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사업자, 시민단체, 하도급 업체, 노조 등이 무조건 고발에 나서 민사적 분쟁도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정당한 기업 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기업은 변호사 등 대응할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공정위가 ‘경제검찰’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 검찰 수사 후유증 등을 어떻게 풀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선 ‘제3 대안론’이 부상할 경우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건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고발권을 넓게 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피해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고발권을 줘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지는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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