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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의 주문계좌 관리의무를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내규에서 감독규정으로 강화한 것은 의미있는 개선책이라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한맥 사태’에선 외국계 헤지펀드가 국내 증권사와 거래를 했을 텐데 위탁거래 시 예탁총액의 5배 한도 규정을 지켰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면, 감독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골드만삭스와 같은 유명 외국계 기관투자자가 운용하는 헤지펀드라면 거래소의 이익금 반환 요청에 응했겠지만, 이름 모를 헤지펀드라면 청산하고 나면 이익금을 받을 가능성이 극히 줄어든다”며 “물론 자기책임 원칙은 지켜야하겠지만, 구제 프로세스가 없던 측면에서 거래소 직권의 구제제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봤다.
다만 동적 상·하한가제도처럼 파생상품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형성을 제한하는 거래는 자칫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유동성 충격이 왔을 때 가격을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고 거래 자체가 침체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맥 사태로 인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는 데는 찬성하지만, 반편향으로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개인투자자에게 계좌개설 증거금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규제는 중국 선물시장 외에는 국제적으로 없다”며 “파생상품 시장이 발전하려면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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