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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10월4~31일) 전환가액 조정 관련 공시건수는 102건으로 집계됐다. 전환가액 조정 공시는 모두 코스닥 업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관련한 공시였다. 유가증권(코스피) 업체 중에선 관련 공시가 없었다. 전환가액 조정 공시가 일제히 코스닥 업체와 관련한 것은 자금이 바닥난 다수의 업체가 조달을 위해 전환사채 발행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환사채는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사채와 주식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졌다. 전환사채 발행 시 채권과 주식을 교환하는 비율인 전환가액을 정하는데, 일정 기간 뒤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질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리픽싱(Refixing) 조건을 둔다. 예컨대 전환가액이 1만원인데 현재 주가가 9000원으로 더 낮을 경우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전환할 유인이 사라지는 만큼, 채권자의 위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일정 주기마다 바뀐 주가를 고려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주가 급락에 전환가액 대폭 조정…전환주식수 증가 우려↑
주주들 사이에선 전환가액 조정으로 향후 발행 주식수가 늘어날 것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환가액이 낮아진 상황에서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발행주식수가 확대될수록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희석된다.
실제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054180)의 경우 전날 1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가액을 1569원에서 792원으로 49.5%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환가능 주식수는 1434만344주에서 2840만9090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해당 전환사채는 5개월마다 전환가액을 다시 조정하며, 최저조정 한도가액은 500원이다.
이외에 아이티아이즈(372800)도 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가액을 9487원에서 6641원으로 30% 대폭 하향 조정했다. 최저 조정한도인 6641원에 도달했다. 전환가능 주식수는 126만4888주에서 180만6956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증시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추후 조정기일에 전환가액이 다시 한 번 하락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환가액이 리픽싱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기존 주주들은 발행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는 만큼 주당순이익(EPS)이 줄어든다”며 “차익을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없는 만큼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