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은행과 함께 전산망 작업 등을 거쳐 지난 18일부터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사기범 계좌로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신고는 금감원 신고센터에, 지급정지는 해당 은행이나 경찰청 112센터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초기 대응에 실패해 거액의 돈을 빼앗기는 사례가 꽤 줄어들 것으로 봤다. 실제 사기범이 범행 직후 5분 내 돈을 빼 가는 경우가 70~80% 수준이기 때문이다. 초기에 대응만 잘하면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다수 은행이 상담원이 아닌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를 활용하고 있어 다급한 신고에 대해 곧바로 조처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며 “앞으로 초기 대응에만 성공하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50%가량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센터가 보이스피싱 피해의 방파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은 아니더라도 금융사에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역할도 담당한다. 실제 올해 2분기에만 신고센터에 들어온 민원상담으로 모두 17건의 금융 제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 지난해에는 7개월 동안 모두 50여건의 제도 변화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이를 감독·검사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봤을 때는 언제든지 ‘국번없이 1332’를 눌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