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말하는 `신한銀, 申사장 고소절차` 문제점은

대표이사·감사委 보고의무 지주사 모범규준 위반 가능성
"검사부 통해 알았다" 주장할 경우 문제삼기 어려워
`이사회 의결` 의무화한 은행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
  • 등록 2010-09-19 오전 9:16:07

    수정 2010-09-19 오후 9:17:34

[이데일리 정영효 이준기 기자] 금융당국이 신한은행의 신상훈 신한금융지주(055550) 사장 검찰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신한금융사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그룹 내부통제기준 모범규준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오는 11월 종합검사에서 모범규준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신 사장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주사 모범규준은 지난 2월 만들어져 금융지주회사의 정관과 내규에 반영돼 있다. 금융당국이 문제삼는 부분은 제12조 "자회사 등의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룹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룹 준법감시인은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해 감사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라는 대목이다.

`신한사태`의 경우 정상적인 경로대로라면 `신한은행 준법감시인→신한금융지주 준법감시인→신한지주 대표이사(신상훈 사장)와 감사위`의 보고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절차를 지키려면 신한은행이 신 사장의 행장 시절 위반사실을 당사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져야 했던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 사장이 사전에 고소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에도 고소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는데 하물며 신 사장에게 보고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준법감시인의 보고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한은행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내부통제 위반사실을 점검하고 적발하는 은행 조직이 준법감시인 외에 검사부서도 있기 때문이다.

검사부의 보고체계는 은행 감사와 은행장으로 이어진다. 지주사 모범규준도 준법감시인의 보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검사부서의 보고체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검사부 적발사항의 준법감시인 보고여부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내규에 반영하고 있는데 신한은행의 경우 검사부가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위반사실을 인지한 것은 준법감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검사부를 통해서였고, 검사부 적발 사항을 토대로 신 사장을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지주사 모범규준 위반을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고소 절차와 관련해 은행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현실성을 얻고 있다. 은행법 제23조는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도 "신 사장 고소 사실을 (이사회 구성원인) 재일교포 주주들도 몰랐다고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삼는 부분이다.

신한은행의 신 사장 고소절차가 지주사 모범규준을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은행법 위반사항인지는 이 행장이 신 사장의 위반사실 인지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오는 11월 종합검사에서 고소절차 상의 문제점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정관과 내규에 반영돼 있는 지주사 모범규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23조를 위반했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임원에 대해 업무집행정지나 해임권고,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은행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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