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기권 장관 "국회가 대한민국 미래 닫으면 안 돼"

  • 등록 2016-01-06 오전 5:00:00

    수정 2016-01-06 오전 5: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가 문을 닫으면 청년 일자리를 닫는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닫는 것입니다.”

5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노동 5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올해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며 “이자비용도 감당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로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경기 위축으로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데다 60세 정년연장으로 숙련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은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데일리DB)
이 장관은 “청년과 실직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다”며 “5대 입법이 처리돼야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아 떠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2대 지침은 새로운 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쉬운해고’는 오해라고 했다. 그는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정부가 법을 집행하고 노사가 참조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며 “따라서 법 테두리 안에서 실현하는 것인데 일부에서 쉬운 해고, 쉬운 임금삭감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고 정치적, 진영적 목적논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2대 지침은 부당해고에 대한 안전장치와 정년 60세 시대의 일자리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업무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는 객관적 평가와 함께 교육훈련 등 기회부여가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도 그는 “원칙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다만 판례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동의를 얻지 못해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데, 그 요건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회사에서 집단적 동의를 얻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노조나 근로자들이 무작정 반대만 하는 등의 상황일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금 잘못하면 3~4년 후에 우리 아들딸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노동개혁에 제동을 걸어 놓고는 나중에 그들에게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할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회의 노동 5법 통과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파견직 등 가장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노사정과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라며 “국민의 믿음, 청년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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