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컨센서스 ‘몰라’…구조개혁부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구조개혁 방향이 정해져야 제대로 된 모수개혁이 가능하다”며 “선후 문제가 아니다.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해야 한다. 국회는 주로 구조에 대한 문제 다루는 게 맞고, 그 구조는 국민 노후소득체계 전반에 대해 다뤄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이 아닌 잠정치를 2개월 빨리 공개하며 국민연금 재정 고갈시점을 2년 빨라진 2055년으로 제시했다. 이후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시점에는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
연금료율 인상 부담 퉁…기초연금 손질도 난관
처음 논란이 됐던 15% 인상은 사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0.6%포인트 인상을 의미한다. 현재 연금가입자 3명중 2명은 사업장 가입자다. 9%인 현행 보험료율을 근로자가 4.5%, 고용자가 4.5%로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0.3%포인트씩 각각 인상해 근로자가 4.8%, 고용자가 4.8%를 부담하는 구조다. 만약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월급에선 4만5000원을 국민연금으로 떼는데, 인상 시 3000원을 더 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연금 고갈시점을 늦추고 1명 이상의 노인을 맡아야 하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은퇴 막차를 탄 베이비부머 세대를 국민연금 납부자에 포함시키면 연금을 내야 하는 모수가 당분가 줄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은 다시 일정 재정비에 들어간다. 3월에 나오는 장기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8월에 공청회을 연 후 10월에 국회 특위 운영결과와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내용을 반영해 기초연금 개선방안을 포함,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회 특위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더해진 구조개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노인의 70%가 받는 기초연금 부담이 해마다 커지는 상황에서 이젠 소득 상위 30% 덜어내기가 아닌, 적정 소득 이하인 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구조로 손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40만원까지 인상 목표로 정해져 수급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반발이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진영을 넘어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총선 일정이 있지만, 무관하게 연금개혁의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