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삼성-애플 수정평결 확정..배상 액수 변함없어

삼성, 애플에 1억2000만달러 배상
애플은 삼성에 15만8400달러 배상
  • 등록 2014-05-06 오전 7:52:50

    수정 2014-05-06 오전 10:21:56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평결이 5일(현지시간) 확정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내렸던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수정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이에 대해 즉석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수정된 이번 1심 평결이 확정됐다.

배심원단은 지난 2일 발표했던 평결 원안의 오류를 수정했지만 피고 삼성이 원고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1962만5000달러(약 1232억원)로 똑같이 유지했다.

이는 배심원단이 계산 오류가 지적됐던 갤럭시S2 일부 모델들의 배상액 숫자를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전체 액수를 같은 수준으로 맞췄기 때문이다.

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 역시 15만8400달러로 변함없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 청구액은 21억9000만달러,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액은 623만달러였다.

재판장은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몇 달 뒤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제기된 제1차 ‘애플 대 삼성’ 소송에서는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1심에서 나왔지만 쌍방이 이에 대해 항소해 사건이 연방항소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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