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갤탭` 판금 유지-`넥서스` 일시유예"

삼성전자측 판금 집행정지 요청 기각
`넥서스`는 최소 1주일 판매 재개 가능
  • 등록 2012-07-07 오전 6:01:02

    수정 2012-07-07 오전 6:05:15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삼성전자(005930)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가 항소법원에서 확정된 반면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은 미국내에서 최소 1주일 정도 더 판매 가능하게 됐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동안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를 금지키로 한 가처분 결정을 즉각 정지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탭 10.1’은 미국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항소법원측은 “‘갤럭시 넥서스’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판매금지 결정을 유예했다”며 “애플이 삼성전자의 항소에 대해 대응할 것으로 보이는 오는 12일까지는 계속 판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말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기각당했고 이를 항소법원에 재차 요청했었다.

한편 ‘갤럭시 넥서스’는 이번 판매금지 일시 유예조치로 미국내 판매에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구글은 ‘넥서스’의 통합검색 특허 침해 문제가 됐던 운영체제(OS)를 안드로이드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에서 최신 OS인 ‘젤리빈’으로 바꿔 이르면 다음주부터 판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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