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불용’이라는 국제사회의 공감대 속에서 오랜 산고를 거친 만큼 역대 가장 강력하고 촘촘한 제재 결의라는 평가가 많지만, 허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오랜 우방이자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에 있는 중국이 결의안 작성 과정을 주도한 만큼 여전히 ‘빈틈’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했던 중국의 북한 원유 공급 전면 중단과 해외 인력 송출에 대한 조항은 아예 초안 단계에서부터 빠졌다.
북한산 석탄·철·철광 등 광물 거래를 제한하는 제재 항목에서는 민생 목적이거나 대량살상무기(WMD)와 무관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는 내용도 중국측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막판에 딴지를 건 러시아까지 예외 조항을 더 요구했다.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대량살상무기(WMD)와 무관한 순수한 민생 목적인 경우뿐 아니라 제3국의 광물도 북한을 통한 수출이 허용되는 조항이 추가로 포함됐다.
러시아는 극동 연해주의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 구간 철도와 나진항을 통해 시베리아산 석탄을 포함한 러시아의 광물자원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복합물류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예외조항에 따라 북한을 통한 러시아의 광물수출이 가능해졌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민항기가 북한 밖에서 급유를 받는 것은 허용해 달라고 요청해 이를 관철했다. 북한의 고위급 인사 등이 북한의 여객기를 통해 모스크바로 왔을 경우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때 항공유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가 경제적 외교적으로 자국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측면도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북한에 대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간의 무역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와는 성격이 다른 만큼 결국 중국이 제재를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