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이 받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가진 사람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별도의 복지 서비스를 받는 국가유공 상이자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고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혜택이 늘면서국가유공 상이자와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복지법령 상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나 의료비 지원, 현금성 급여 등 유사·중복 서비스는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장애전문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약 12만명의 국가유공 상이자 중 약 2만여명 정도가 장애인으로 등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