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오랜 논쟁이었던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이 승인될 길이 열렸다. 미국 연방법원이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ETF 상장 신청을 기각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그레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불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다.
네오미 라오 판사는 비트코인 선물 ETF는 이미 SEC가 승인한데다 현물 비트코인 ETF와 차이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재검토 명령을 내렸다. 그는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짓”이라고 지적했다.
SEC는 그레이스케일이 낸 비트코인 ETF 신청 서류를 재검토해야하는데 새롭게 발견된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해야한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ETF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판결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6% 이상 급등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다 현물ETF로 통해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폐쇄형 사모펀드인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는 신청서를 SEC에 제출했다. 당시 SEC는 비트코인 선물 ETF의 상장은 승인했지만, 현물 ETF 상장 신청은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