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인간문화재다]④ '공개' '전승' 안하면 자격박탈

인간문화재 연1회 이상 기량공개 의무
전승 위한 전수교육도 법적 명시
공연·전시·심사과정서 벌금이상형엔 '박탈'
  • 등록 2016-04-29 오전 6:06:00

    수정 2016-04-29 오전 7:34:18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의 ‘수궁가’ 보유자였던 정용훈(1909~2003) 명창이 생전 판소리 고법 보유자인 정철호(93) 고수와 함께 창을 하고 있다. 2016년 4월 현재 현역 인간문화재 중에서 정철호 고수가 가장 나이가 많다(사진=문화재청).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인간문화재로 지정받으면 혜택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 가장 큰 의무는 ‘공개’와 ‘전승’이다. 공공의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을 해야 하고 후학을 길러 전통 무형유산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문화재는 자신이 보유한 예능이나 기능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하고 전수조교와 이수자 등에 대한 전수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무형문화재법에는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인간문화재의 의무를 법적으로 알리고 있다. 인간문화재는 연 1회 이상 자신 또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위탁한 기관의 주관 아래 예능·기능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개 30일 전까지 국립무형유산원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개 형식도 예능은 ‘완창 혹은 전 과정을 실연하는 것’으로, 기능은 ‘전통기법의 실연 및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기능은 최소 3일 이상 공예품을 전시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공개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승을 위한 전수교육에도 절차가 있다. 문화재청에 전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전수교육 출결관리 일지를 작성해 보유해야 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인간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점검할 권한을 가진다. 특히 인간문화재가 연 1회 공개에서 실연내용 평가점수가 60점 이하의 미흡으로 나오면 전수교육 점검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인간문화재가 공개계획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한 계획서와 다르게 진행한 것이 적발될 때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이후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당한다. 또한 문화재청이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결과에 따라 인간문화재의 지정해제를 당할 수도 있다. 인간문화재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조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평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인간문화재가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도 해제대상이 된다”며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의 과정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공개와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간 하지 않는 것도 해제대상”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위치한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상설공연 ‘풍류한마당’에서 판소리 조통달 명창이 판소리 고법 보유자인 김창만 고수와 함께 창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한국문화재재단)


현재 전국적으로 인간문화재의 공연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두 곳이다.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한국문화재재단이 운영하는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과 전북 전주의 국립무형유산원이다. 전수교육관 내 공연장인 ‘풍류’에서는 매주 금요일 무형문화재 예능종목을 소개하는 상설공연 ‘풍류한마당’이 열린다. 예능종목의 인간문화재가 무대에 올라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준다. 아울러 전수교육관 내 상설전시실에서는 기능종목의 인간문화재들이 만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2014년 개관한 국립무형유산원은 문화재청 산하 기관으로 인간문화재의 활동을 지원하고 인간문화재의 연중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펼치고 관리한다.

한편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재 175명의 인간문화재 중 43명이 서울에 거주한다. 뒤를 이어 경기 31명, 전남 19명, 경남 18명, 경북 14명 순으로 전국에 퍼져 있다. 최고령 인간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정철호 고수로 1923년생(93세)이다. 명예보유자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 김공춘 장인으로 1919년생(97세)이다. 최연소 인간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 김대균 보유자로 1967년생(49세)이다. 총 129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중 제1호는 종묘제례악이며 아리랑이 지난해 9월 국가무형문화재 129호로 지정됐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역별 현황


▶ 관련기사 ◀
☞ [내가인간문화재다]① 계승=권력?…인간문화재 선정 '잡음'
☞ [내가인간문화재다]② 인간문화재 어떻게 만드나
☞ [내가인간문화재다]③ '문화계 금메달'…혜택은?
☞ [내가인간문화재다]④ '공개' '전승' 안하면 자격박탈
☞ [내가인간문화재다]⑤ 이춘희 명창 "한 나라 대표…실력·인격 갖춰야"
☞ [내가인간문화재다]⑥ 정송희 이수자 "일생 배움 틀린게 돼선 안돼"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