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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인간문화재로 지정받으면 혜택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 가장 큰 의무는 ‘공개’와 ‘전승’이다. 공공의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을 해야 하고 후학을 길러 전통 무형유산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문화재는 자신이 보유한 예능이나 기능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하고 전수조교와 이수자 등에 대한 전수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무형문화재법에는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인간문화재의 의무를 법적으로 알리고 있다. 인간문화재는 연 1회 이상 자신 또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위탁한 기관의 주관 아래 예능·기능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개 30일 전까지 국립무형유산원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개 형식도 예능은 ‘완창 혹은 전 과정을 실연하는 것’으로, 기능은 ‘전통기법의 실연 및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기능은 최소 3일 이상 공예품을 전시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공개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승을 위한 전수교육에도 절차가 있다. 문화재청에 전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전수교육 출결관리 일지를 작성해 보유해야 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인간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점검할 권한을 가진다. 특히 인간문화재가 연 1회 공개에서 실연내용 평가점수가 60점 이하의 미흡으로 나오면 전수교육 점검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인간문화재가 공개계획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한 계획서와 다르게 진행한 것이 적발될 때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이후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당한다. 또한 문화재청이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결과에 따라 인간문화재의 지정해제를 당할 수도 있다. 인간문화재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조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평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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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적으로 인간문화재의 공연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두 곳이다.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한국문화재재단이 운영하는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과 전북 전주의 국립무형유산원이다. 전수교육관 내 공연장인 ‘풍류’에서는 매주 금요일 무형문화재 예능종목을 소개하는 상설공연 ‘풍류한마당’이 열린다. 예능종목의 인간문화재가 무대에 올라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준다. 아울러 전수교육관 내 상설전시실에서는 기능종목의 인간문화재들이 만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2014년 개관한 국립무형유산원은 문화재청 산하 기관으로 인간문화재의 활동을 지원하고 인간문화재의 연중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펼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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